고창군, 인천공항 직행버스 운영…행안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전북
입력 2025-06-13 00:07:23
수정 2025-06-13 00:07:23
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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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이동권 보장”…국토부 조정 제도 활용, 전국 주목

[서울경제TV 고창=김영미 기자] 전북 고창군의 인천공항행 직행버스 운행 사례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는 ‘고창군-국토교통부 조정 제도 활용을 통한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 발굴’을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선정했다.고창-인천공항 간 직행 고속버스는 지난 3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그동안 고창에는 인천공항으로 곧장 연결되는 노선이 없어, 해외로 출국하는 주민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정읍이나 광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에 노선 신설을 건의해왔다. 특히 전북도와 전남도 간 입장 차이, 운수업계 간 갈등 등 복잡한 조건 속에서도, 고창군은 '광역 지자체 간 협의가 어려울 경우 국토부가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해 해법을 찾았다.
이후 고창군 관계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인천공항 직행노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위원들을 설득한 끝에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 노선 개통으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 △군민 이동권 보장 △관광객 접근성 향상 △세외수입 확대 등 다양한 긍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해소, 사회통합 등에 기여한 지자체 사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1분기에는 전국 550건 중 고창군을 포함한 30건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심덕섭 군수는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계속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tkddml8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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