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리안리 독과점 제동…재보험 폐쇄구조 변곡점
금융·증권
입력 2025-06-13 18:46:55
수정 2025-06-13 20:05:59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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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7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시장을 독점해 온 코리안리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국내 재보험 시장의 폐쇄적 구조가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김도하 기잡니다.
[기자]
대법원이 지난 5일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보험 재보험시장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고등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자신이 정한 보험료율과 독점적 출재 구조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코리안리가 지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년간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계약 특약을 통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에게 자신이 산출한 ‘협의요율’을 따르도록 하고, 재보험 물량 전량을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 한 구조였습니다.
[싱크] 임경환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과장
“코리안리가 당시에 자기가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그 재보험 물량 전체를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 한 그런 배타적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 경쟁을 제한한 걸로 봐서 시정 조치한 것…”
이 구조는 해외 재보험사의 국내 항공보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결과적으로 코리안리의 국내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점유율은 5년 평균 88%에 달할 만큼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의요율이 자발적 합의라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설정한 구조라면 남용 행위”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특약 자체에 대해선 ‘일반적인 계약 제한’으로 처분 사유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코리안리는 이번 판결 이후 공시를 통해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뒤 파기환송심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안리의 국내 재보험시장 점유율은 2022년 68.9%에서 지난해 56.5%로 감소 추세지만, 독과점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재 구조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온 코리안리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국내 재보험 시장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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