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법안 발의
전국
입력 2025-06-23 13:49:45
수정 2025-06-23 13:49:45
나윤상 기자
0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양부남 국회의원이 23일 완전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운행과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의 이날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지원체계 마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주 내용은 경찰청장이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수집·분석 ▲ 교통정보 수집·제공 ▲ ‘자율주행도로교통 정책위원회’ 설치 등 자율주행 관련 경찰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양부남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고, 국민 생명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술 발전에 걸맞은 안전관리 체계와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ncfe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최태원, ‘퀀텀점프’ 시동…“글로벌 AI 패권 주도”
- 2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해 최저임금 동결 호소
- 3IBK기업은행 40억원 부당대출…지점장 등 7명 대기발령
- 4중소기업계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환영”
- 5일동홀딩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지분 47.6% 매각
- 6완도군, 전남도 건설 안전·견실 시공 교육 마무리
- 7장흥군, 7640억 원 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유치
- 8기장군, ‘풍산 이전 대책 TF팀’ 꾸려 대응방안 마련에 '팔 걷어'
- 9고흥군, '우주항공 중심 방산 생태계' 구축 박차
- 10인천시-인천관광공사, ‘2025 그린에너텍’ 본격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