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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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23 13:49:45
수정 2025-06-23 13:49:45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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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양부남 국회의원이 23일 완전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운행과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의 이날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지원체계 마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주 내용은 경찰청장이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수집·분석 ▲ 교통정보 수집·제공 ▲ ‘자율주행도로교통 정책위원회’ 설치 등 자율주행 관련 경찰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양부남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고, 국민 생명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술 발전에 걸맞은 안전관리 체계와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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