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 제정…“시민 소통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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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30 14:53:04
수정 2025-06-30 14:53:19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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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 매체 운영·콘텐츠 제작 등 포함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는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시민과 이용자에게 의정 소식 및 주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의정 홍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 △홍보매체 및 콘텐츠 제작·활용 △의정 홍보사업 추진 △홍보행사 및 이벤트 운영 △홍보자료 관리 및 공개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재희 의원은 “시민이 의정 소식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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