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전국 입력 2025-07-01 16:53:09 수정 2025-07-01 16:53:09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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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적극적인 계도·단속 예정

서부지방산림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해 산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흡연·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내 미허가 시설물 설치, 입목 훼손행위, 야영객들의 취사·흡연,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해 대국민 경각심 제고 및 산림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 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산림피해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며 "국민들께서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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