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도 6억 제한…건설사 재무 부담 ‘직격탄’

경제·산업 입력 2025-07-03 17:22:23 수정 2025-07-03 18:52:54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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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게 지원되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아파트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시공사가 신용 보증을 제공해 이주비를 확보하는 구조였지만, 이번 조치로 그 부담이 건설사의 몫이 된 겁니다. 시공사 선정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들이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과 별개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이주비 대출 한도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공사가 그동안 아파트값의 100%에서 많게는 150%까지 이주비를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시공권을 따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0억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LTV 100%를 제안하면 조합원이 LTV 50% 수준인 15억 원을 대출로 받고,
건설사가 나머지 15억 원을 신용 보증(추가 이주비)하는 방식으로 총 30억 원까지 이주비를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건설사가 나머지 9억 원을 추가로 보증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건설사가 보증을 통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에는 6억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세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 기준으로 건설사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신용보강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싱크] 대형 건설사 관계자
“올해 수주한 사업장이 대부분 해당되고, 작년에 수주한 곳에서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곳까지 해당되다 보니까 지금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요…결국 건설사의 신용보강으로 최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올해 들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각각 확보한 수주액이 5조 원을 넘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총 68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한남2구역, 강남 개포주공 5·6·7단지, 노량진1·3구역 등 대형 사업지도 포함돼 있어 향후 시공사 재정 부담과 분양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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