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에 127억 지급" 판결에…셀트리온, 항소 의사 밝혀

경제·산업 입력 2025-07-03 17:27:23 수정 2025-07-03 17:27:23 이금숙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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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금숙기자] 셀트리온이 체외진단기업 휴마시스와 벌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에서 127여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셀트리온은 3일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수원지방법원이 최근 셀트리온과 휴마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관련 소송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책임을 인정했지만 셀트리온의 계약해제로 인한 휴마시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정당성을 소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두 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총 두 건이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이다.

셀트리온 측은 “휴마시스가 반복적인 납기 지연을 일삼으며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휴마시스는 공급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대금과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납기 지연으로 인해 셀트리온이 입은 손해를 인정, 휴마시스에게 지체상금 등 38억8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입장문에서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이로 인해 셀트리온이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셀트리온에게 약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셀트리온 측은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셀트리온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 측은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회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하겠다”면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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