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엔 상호관세 부과안해"
경제·산업
입력 2025-07-08 08:42:18
수정 2025-07-08 08:42:18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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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로 한일 2개국 서한 공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다. 그리고 유예 만료 시점인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에, 미국과 관세율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3주 이상 더 확보하게 됐다. 레빗 대변인은 각국에 상호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이 앞으로 한 달 안에 각국 정상에게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 다른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중 발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만 특별히 먼저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전권"이라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오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이미지를 트루스소셜 본인 계정에 거의 동시에 잇달아 올렸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오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에 보낸 서한을 공개한지 1시간 이상 경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의 정상에게 보낸 서한 이미지도 잇달아 SNS에 올렸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각국별로 차등 책정된 상호관세가 8월 1일부터 부과되더라도, 그것이 자동차(25%), 철강 및 알루미늄(각 50%)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율 위에 더해지지는 않는다고 확인했다. 즉, 한국의 경우 오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50%의 관세율'(25%의 품목별 관세+25%의 상호관세)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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