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00원 vs 1만180원…최저임금 격차 720원까지 좁혀

경제·산업 입력 2025-07-08 20:39:33 수정 2025-07-08 20:39:33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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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8번째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900원과 1만180원을 내놓았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8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내놓은 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10원 올린 것이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8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500원(14.7% 인상)→1만1460원(14.3% 인상)→1만1360원(13.3% 인상)→1만1260원(12.3% 인상)→1만1140원(11.1% 인상)→1만1020원(9.9% 인상)→1만1000원(9.7% 인상)→1만900원(8.7% 인상)으로 바뀌었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1만130원(1.0% 인상)→1만150원(1.2% 인상)→1만170원(1.4% 인상)→1만180원(1.5% 인상)으로 소폭 올려왔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470원에서 8차에 720원까지 좁혀졌다. 

공익위원들은 합의에 의한 결정을 강조했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더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뜻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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