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권 ‘학생인권조례,,,두 얼굴의 법’
전국
입력 2025-07-10 18:32:28
수정 2025-07-10 18:32:28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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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제정됐던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곳곳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폐지를 강행한데 이어 , 경기도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경기남부지역에선 반발도 거셉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신승원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전히 '뜨거운 감자'
2023년 서울을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권회복과 학생인권 사이의 양극대립의 구도 사이에서 경기남부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이유로 교육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이 많은 점, 자유와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등을 꼽았습니다.
압법예고안에서도 양극대립은 여전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은 폐지가 아닌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수정했습니다. 현재는 학생 중심의 인권 조례안을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는 법안으로 수정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며 함께 발전되어야하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학생인권은 교권을 침해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억누르자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꾸준히 화두에 올라와 있는 학생인권조례폐지는 교권보호와 학생권리 균형문제를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대안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서울경제TV 경인 신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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