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한계" 홈플러스, 회생 절차 속 12월 급여 분할 지급 결정

경제·산업 입력 2025-12-16 16:57:45 수정 2025-12-16 16:58:14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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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플러스]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이달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16일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공지문을 통해 “12월 급여는 불가피하게 분할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급여 일부는 급여일인 19일에 우선 지급하고, 잔여분은 24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진은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각종 세금과 공과금조차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 급여만큼은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거래 조건과 납품 물량 회복에 진전이 없고, 회사 매각 절차마저 지연되면서 자금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가 직원 여러분의 생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지금으로서는 분할 지급만이 급여 지급 불능에 따른 영업 중단을 막고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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