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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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13 12:18:01
수정 2025-07-13 12:18:01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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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분명한 안내문자 속 인터넷주소 삭제 권고…클릭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우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장성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특히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은 35만 원, 기초수급자는 45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과 차상위·한부모가족·기초수급자는 2차 추가 지급을 통해 10만 원을 더 수령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카드·종이형) 중 선택해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 모바일 앱, 카드사 연계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은 상품권 앱에서 종이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 종이 상품권은 8월 초부터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기존 상품권과 유사하다.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대형 매장·유흥업종·귀금속업종·온라인 구매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10만 원을 더 받는 2차 추가신청·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군은 소비쿠폰과 관련해 어떠한 인터넷 주소나 링크를 포함한 안내 문자도 발송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 수신 시 삭제를 권고했다.
장성군은 이러한 내용을 SNS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읍·면 마을 단위로 주민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인구정책실 지역경제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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