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논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경제·산업
입력 2025-07-15 14:36:14
수정 2025-07-15 14:36:14
이수빈 기자
0개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장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판결에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발표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천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했고, 거래소에 제출한 위믹스 코인 계획 유통량을 초과해 2022년 12월 거래지원 종료를 당했다는 것이다.
반면 장 전 대표 측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이를 활용한 외부 투자까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검찰 주장을 반박해왔다.
검찰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며 장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당분간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 넥써쓰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q0000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전시 '이상현상' 차세대 K-아티스트 10팀 집중 조명
-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 30일…"내·외부 혁신 약속"
- 韓 장제사 대표단, 호주 국제장제사대회서 역대 최고 성과
- 지홈랩스, 새 예능 ‘개와 늑대의 시간’에 제품 협찬
-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과 감사업무 협력
- 허스크, ‘맥세이프 스마트톡 프로’ 특허 취득
- 한국마사회, 야간 경마 시행…10월 4일까지 6주간 진행
- '미국·일본·홍콩' 세계 명문 경마장이 말하는 경마 문화
- 마사회, '공정·건전한 경매문화' 정착 위해 불공정 거래 근절
- ㈜LG, 2500억 규모 자사주 소각…첫 중간배당 실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