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논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경제·산업
입력 2025-07-15 14:36:14
수정 2025-07-15 14:36:14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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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위메이드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장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판결에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발표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천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했고, 거래소에 제출한 위믹스 코인 계획 유통량을 초과해 2022년 12월 거래지원 종료를 당했다는 것이다.
반면 장 전 대표 측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이를 활용한 외부 투자까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검찰 주장을 반박해왔다.
검찰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며 장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당분간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 넥써쓰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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