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부실 계열사에 TRS로 부당지원…공정위 제재
경제·산업
입력 2025-07-16 19:10:00
수정 2025-07-16 19:10:00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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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CJ와 CJ CGV는 지난 2015년 재무위기에 빠진 계열사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하도록 지원했습니다.
CJ와 CJ CGV는 금융회사가 발행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고,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이 일괄거래 방식으로 체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CJ 측이 사실상 지급보증 역할을 하며 두 계열사의 자금조달을 도운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TRS는 형식상 파생상품 계약이지만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hy2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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