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부실 계열사에 TRS로 부당지원…공정위 제재 

경제·산업 입력 2025-07-16 19:10:00 수정 2025-07-16 19:10:00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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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부실 계열사에 TRS로 부당지원…공정위 제재
CJ가 계열사에 650억원 규모의 부당지원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와 CJ CGV는 지난 2015년 재무위기에 빠진 계열사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하도록 지원했습니다.

CJ와 CJ CGV는 금융회사가 발행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고,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이 일괄거래 방식으로 체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CJ 측이 사실상 지급보증 역할을 하며 두 계열사의 자금조달을 도운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TRS는 형식상 파생상품 계약이지만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hy2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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