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인터파크커머스…회생 신청 1년 4개월 만에 파산

경제·산업 입력 2025-12-16 16:50:34 수정 2025-12-16 16:50:34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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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오전 11시 10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으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또는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이 확정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로, AK몰과 인터파크쇼핑의 운영사다. 티몬·위메프와 함께 큐텐그룹의 국내 이커머스 사업 축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에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가 잇따라 이탈하며 경영난이 급격히 심화됐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같은 해 8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물색했으나,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이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고, 이날 파산 선고로 이어졌다.

당시 법원은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청산할 때의 가치가 더 크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법원이 정한 기한인 지난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회생절차에 들어갔던 위메프 역시 지난달 10일 파산 선고를 받았다. 반면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이후 주요 채권을 변제하고 영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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