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내년도 예산안 9129억 원 최종 확정

전국 입력 2025-12-16 17:04:24 수정 2025-12-16 17:04:24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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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7000만 원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고흥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제10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다뤘다. [사진=고흥군의회]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고흥군의회는 전날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제10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다뤘다.

16일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당초 제출된 9169억여 원에서 39억7000여만 원을 삭감한 9129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

군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건정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 또한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9건의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에는 군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 등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명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전명숙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임금 차등 해소를 위해 복지포인트제 도입 ▲처우개선비 현실화 등을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제언했다.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은 “이번 예산안과 조례안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남은 회기 동안에도 군정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의회는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19일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40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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