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메리츠화재 전 사장 검찰고발…합병정보로 시세차익
금융·증권
입력 2025-07-17 10:23:31
수정 2025-07-17 10:23:31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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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 고발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금융 당국이 내리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계획 발표 이후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합병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발표된 다음날 3개 종목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관련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금융사 고위 임원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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