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7만건 위반에 183兆 과태료?…FIU-업비트 정면 충돌
금융·증권
입력 2025-07-18 17:05:32
수정 2025-07-18 18:59:37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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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는데요. 민병덕 의원은 위반 건수가 950만건에 달한다며, 제도권 편입을 앞둔 업계의 준법 역량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어제(17일) 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두나무 측은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와 협의한 조치들을 모두 이행했고, 추가로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기업 체인널리시스의 솔루션까지 도입해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FIU 측은 닥사는 일부 업체만 소속된 민간 단체일 뿐이라며, 해당 조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FIU는 지난해 검사에서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 4만4948건의 거래를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의 근거가 된 FIU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두나무는 고객확인(KYC) 의무를 포함해 총 957만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KYC 재이행 위반이 무려 900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태료 규모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FIU가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법령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183조원까지 과태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국내에 독점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업비트의 법 위반이 약 900만건에 달한다는 것은 거래소의 준법 정신 부족과 이를 감독하는 감독 기관의 방치, 업무 태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내부 통제와 준법 역량 강화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통과를 위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IU는 앞서 두나무에 대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간 제한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지만, 현재는 법원 결정으로 집행이 정지돼 있습니다.
/하단/9월 재변론…제재심 통해 과태료 최종 결정
재판부는 오는 9월 추가 변론기일을 예정하고 있으며, FIU는 제재심을 통해 과태료 규모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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