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3법' 美하원 통과…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탄력받나
금융·증권
입력 2025-07-20 08:00:09
수정 2025-07-20 08:00:09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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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미국 하원을 통과한 '코인 3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지니어스 액트', 당국의 규제 관할권을 규정하는 '클래리티 법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반(反)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안' 등 세 가지다.
우선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발행 기준을 담고 있다. 클래리티 법은 '탈중앙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함으로써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디지털 상품을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들은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체계 내로 끌어들이는 기반이 된다.
반면, CBDC 금지법안은 연준이 미국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하원에서 과반 이상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으며, 향후 상원 논의 및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이들 법안은 공화당 중심의 주도로 통과됐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도 찬성에 나서며 초당적 합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미국이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을 본격 구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디지털자산혁신법을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충분한 담보와 발행 한도, 실시간 감시체계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영향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우려를 이유로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포럼 정책토론에서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하원의 이번 법안 통과는 디지털자산을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전 세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단순한 기술 기반 접근보다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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