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5개 골목형 상점가 동시 지정…지역 상권 활성화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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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18 16:18:52
수정 2025-07-18 16:18:52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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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비 촉진·상권 경쟁력 강화 기대

이번 5개소 동시 지정은 신안군이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건을 기존 '2000㎡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에서 '10개 이상 점포'로 완화한 덕분이다. 덕분에 규모가 작은 골목 상권들도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들은 이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신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해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상점가 자체의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골목 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활기찬 상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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