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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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19 17:10:27
수정 2025-07-19 17:10:27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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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번이 세 번째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일부만 소집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가 담겼다. 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체포영장 저지 혐의 등도 포함됐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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