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거래 의혹, 재판의 공정성 흔들다 – 담당 판사 가족과 피고 측 인물 간 수상한 금전 및 부동산 거래 드러나

강원 입력 2025-07-22 09:02:16 수정 2025-07-22 09:02:16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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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판사 배우자, 윤석열 장모 최은순 측 핵심 인물인 김충식과 수만 평 토지 공동등기… 계좌이체 내역까지 확인
- 최혁진 의원,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헌재소장 인사청문회서 “위헌적 사법행위에 대한 헌법심판 기능 강화 필요”

최혁진의원.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최혁진 의원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과 민간인 정대택 씨 간의 재판이 ‘권력형 재판 거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 Y씨의 배우자가 최은순 측근 김충식 씨와 2만 7000여 평의 토지를 공동 등기했으며, 무려 23억 원 규모의 자금이 오간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김충식은 정 씨와 최은순 사이의 민사 형사 재판에서 최은순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해온 핵심 인물이며,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그간 윤석열의 장인 행색을 해온 인물이 판사 가족과 거대한 부동산·금전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이해충돌’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사법거래 정황이기에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판사 가족이 피고 측 인물과 땅을 나눠 갖고 수십억 원이 오간 상황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라며, “이는 정권 실세 가족의 소송에서 사법부가 사실상 하수인 역할을 한 권력형 재판 거래 의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정대택 씨는 이 부당한 판결을 기점으로 반복적인 패소를 겪으며 삶이 파괴되었다”며, “이번 사건은 권력과 사법의 결탁이 한 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최 의원은 “이처럼 명백한 사법권 남용을‘확정 판결’이라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국민의 침해된 기본권 역시 외면당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사법행위에 대해 헌법심판을 통해 책임을 묻는 기능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혁진 의원은 지난 6월 24일, 국가수사본부에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김충식이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부지를 매입하고 인접한 군부대까지 이전하여 막대한 이득을 보았다며“국가수사본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방치하지 말고, 김충식을 중심으로 한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하고도 집요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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