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국내 최초 10MW 해상풍력 국제인증 획득

경제·산업 입력 2025-07-23 10:07:04 수정 2025-07-23 10:07:04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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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10MW 해상풍력발전기.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자사가 개발한 10MW 해상풍력발전기가 국제 인증기관 UL(Underwriters Laboratories)로부터 형식인증을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10MW급 해상풍력 모델에 대해 국제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국제인증을 받은 10MW 모델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22년 개발한 8MW 모델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올해 2월부터 전라남도 영광에서 실증을 시작해, 4월 현장 시험을 마친 뒤 설계 및 시험 데이터를 검증해 인증을 획득했다. 이 모델은 블레이드 회전 직경이 205미터, 전체 높이는 약 230미터로, 아파트 80층 수준이다. 풍속 6.5m/s의 저풍속 환경에서도 30% 이상의 이용률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05년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한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년 제주 탐라(30 MW), 2019년 전북 서남해(60 MW), 2025년 제주 한림(100 MW) 프로젝트에 해상풍력발전기를 공급하며 국내 해상풍력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업초기 약 30% 수준에 머물렀던 부품 국산화율을 현재 약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국내 첫 10MW 해상풍력발전기 개발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150여개 국내 협력사와 함께 이룬 성과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확대를 통해 국내 공급망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8년까지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40.7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3GW에 불과해, 향후 빠른 확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정책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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