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경 부천시의원, 상수도 간접복구비 징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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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23 18:04:44
수정 2025-07-23 18:04:44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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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최은경 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수도 관련 조례 개정안이 23일 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의회는 해당 개정안이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수도 이설이나 손괴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복구비를 원인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상수도관 이설, 하자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왔던 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다”며, “책임 있는 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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