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으로 시술 지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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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04 09:02:24
수정 2025-08-04 09:02:24
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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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타 시·도 의료기관에서 시술 시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대상자

난임 시술은 진료와 검사 등을 위해 수차례 병원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서 시술받은 난임부부가 교통비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전남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은 전남지역에서 시술에 실패해 불가피하게 타 시·도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경우, 시술 차수 1회당 교통비를 전북·경남 지역은 10만 원, 이 외 지역은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7월 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난임환자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시술한 뒤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추가 시술을 받으면 시술을 받을 때마다 해당 차수에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 출산 증가와 초산 연령 상승으로 난임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시술 중단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난임 시술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모두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 교통비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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