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전 무료? 소비자 기만"…웅진·보람·교원·대명 4개 상조 제재
금융·증권
입력 2025-08-10 15:18:04
수정 2025-08-10 15:18:04
김도하 기자
0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쓰면서 회원들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했다.
또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줬다.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인 상조 상품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각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KB국민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17억5000만원 배임 사고"
- 우리銀, 생산적금융 본격화…미래성장 위한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 [인사] 우리은행
-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연임 확정…"정체성 재정립"
-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연임 도전…위기 속 리더십 시험대
- 한국씨티은행, 디지털 기업고객 대상 ‘코리아 디지털 리더스 서밋 2025’ 개최
- IBK기업은행-중소기업 옴부즈만, 참 좋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동개최
- NH벤처투자, 스타트업코리아 오픈이노베이션 NH-G펀드 460억원 규모 결성
- [인사] NH농협금융
- 고팍스, 멤버십 프로그램 오픈…등급별 수수료 할인 제공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B국민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17억5000만원 배임 사고"
- 2우리銀, 생산적금융 본격화…미래성장 위한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 3우리은행
- 4고창군-롯데웰푸드 상생사업, 전북 우수정책 우수상
- 5고창군, 내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 4341억 원 확보..."희망의 미래 열었다"
- 6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연임 확정…"정체성 재정립"
- 7HD현대, 1박2일 그룹 경영전략회의…"2030년 매출 100조"
- 8정부 공백 틈탄 감액…CJ ENM, LG헬로에 ‘블랙아웃’ 경고
- 9SK그룹, '세대교체' 임원 인사 단행…40대 전면 배치
- 10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연임 도전…위기 속 리더십 시험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