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아이돌봄 공백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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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12 15:38:32
수정 2025-08-12 15:38:32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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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돌봄서비스 국가 지원·아이돌봄사 처우 개선·응급 알림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2일, 홀로 남은 아동이 참사를 당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민간이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아이돌봄사 처우·노동환경 개선, 홀로 있는 아동에게 24시간 응급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지난 6월 부산 화재로 10세·7세 자매가 숨진 사건이 있다.
당시 부모는 새벽 일터에 나간 상태였고, 아이들만 집에 남아있다 변을 당했다. 일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24시간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국가의 직접 지원이 없어 제2의 참사 우려가 제기됐다.
송 의원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구축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이천시는 2024년부터 ‘아이다봄’ 센터를 연중무휴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96.5%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돌봄서비스 적체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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