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46억원대' 비정규직 노조 손해배상소송 취하
경제·산업
입력 2025-08-14 08:49:43
수정 2025-08-14 08:49:43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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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내린 결과"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현대제철은 지난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14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내부 공지를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정세 속에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현대제철 사측도 "손배소 취하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2021년 당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 방안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해 50여일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하고,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의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취하한 것은 2차 소송 건이다.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 법원이 노조의 배상 책임을 5억9000여만원으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노조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항도 추후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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