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초읽기…“韓 아시아 허브 위상 흔들”

경제·산업 입력 2025-08-19 18:45:33 수정 2025-08-19 18:45:33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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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 안정적 규제환경 필요…투자매력↓”
“韓 아시아 지역 허브 위상에 부정적 영향”
“노란봉투법 시행 최소 1년 유예해 달라”



[앵커]
정부·여당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재계는 경제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는 법이라며 수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은 오늘(19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이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예측가능한 안정적 규제환경이 필요한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떨어져
외국계 기업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겁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선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계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사업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칫 1년 내내 노사협상에만 매달려야 하고, 해외 투자까지 막히는 등 기업 경영이 올스톱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1년 유예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

그러나 민주당은 후퇴는 없다며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본회의 통과를 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a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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