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건설업체, 시행사와 협의 이행 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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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02 12:32:01
수정 2025-09-02 12:32:01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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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받기 위해 부실⋅부적격 시공 시정조치 합의서 서약"
현대건설 "부적격 시공 아니다...공사비 지연 속 하자보수 성실히 진행"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국내 건설업계 2위인 건설업체 현대건설이 광주지역에 건설한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부적합⋅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준공을 앞두고 시행사와 시정조치 합의를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시행사인 그린도시개발이 현대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서울경제TV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에 시행사인 그린도시개발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870-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493㎡에 지하 3층~지상 22층, 모두 2개 동 규모로 조성된 ‘라펜트힐’ 주상복합아파트를 현대건설에 시공사로 선정해 분양을 시작했다.
분양가는 201㎡ 기준 23억9300만 원, 241㎡ 26억8000만 원으로 지역에서 최고급 주거공간을 즐길 수 있는 아파트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입주를 앞둔 올 3월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사와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동점검을 통해 부실⋅부적합 시공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행사는 부적합 시공으로 완공된 아파트가 모델하우스와 다른 부분을 지적했다. 완공된 아파트에서는 모델하우스에서 사용된 자재가 아닌 다른 자재로 공사했다는 것이다. 주택 구입자들은 모델하우스를 보고 분양을 받는데 실제 아파트가 이와 다르다면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또, 부실시공으로는 지하 1층 아파트 입주민 차량 통제시설 한 번에 진입 불가 회전 교행 시 추돌 우려와 지하 1~3층 주차장 배수시설, 벽체 접속부 시공 누락 등을 지적했다.
시행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부실시공 등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공사이행합의서를 현대건설에 요구한 반면 현대건설은 준공 전 시행사 측의 사용승인 합의서를 요구해 양측이 날인하면서 일단락된 듯했다.
합의서에는 시행사가 준공승인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발견된 하자 관련 항목과 함께 ‘입주 시작 전까지 부적합 부분을 시정조치 하고, 이를 완료한 이후 시행사의 확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입주를 개시하기로 한다’와 ‘합의 조건의 미이행 시 향후 발생되는 계약자와의 분쟁, 계약해지, 미분양 등의 책임은 미이행자에게 있기로 확약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제가 커진 것은 지난 5월 현대건설이 보내온 '공사이행합의서 조치 결과'를 시행사가 확인한 후다.
시행사는 현대건설이 보내준 ‘공사이행합의서 조치 결과’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입주자들과 함께 살펴본 결과 ‘부분적 시정조치가 이뤄졌지만 전반적으로 하자 시정조치가 미이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행사는 준공이후 현대건설이 합의내용을 8~90%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행사는 이 부분에 대해 현대건설에 여러 번에 걸쳐 이행을 촉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건설을 공사이행합의서 의무 불이행 및 입주강행, 필수사업비 집행거부, 중도금 대출 연장 거부, 분양활동 방해 및 부당조건 강요 등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고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준공을 앞두고 무리하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놓고 입주가 시작되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항목(허가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조치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부적격 시공으로 지목된 모델하우스와 다른 저사양 제품으로 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모델하우스와 실제 현장에서는 구조, 시공 여건 등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부위에서 색상 재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사양 제품을 사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사로부터 공사비 지연 등 어려움 속에서도 입주민 편의를 위해 하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다”고 말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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