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과실 결론…"주의의무 소홀"
경제·산업
입력 2025-09-04 11:20:30
수정 2025-09-04 11:20:50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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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7회 화재·올해에만 5회 반복됐지만 대책 없이 운영해와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공장장과 안전·소방 관리 책임자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복된 화재 위험을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받고 있다.
화재는 광산구 소재 광주공장 정련동 2층 약 10㎡ 규모의 산업용 오븐에서 시작됐다. 이 장치는 타이어의 원재료인 생고무를 예열하는 설비로, 같은 원인에 의한 화재가 최근 5년 동안 17차례, 올해만 5차례 발생했지만 정밀 점검이나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소화설비 및 확산 방지 장치가 관리 부실로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 교육도 일부 인원에 한해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보와 안내 방송도 제때 전파되지 않아 대피가 늦어진 직원이 크게 다치는 등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이번 화재로 직원과 소방관 등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요 생산설비가 불타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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