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모노레일 소송 상고 논란…시민단체·시 입장 엇갈려

전국 입력 2025-09-05 16:51:27 수정 2025-09-05 18:03:57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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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혈세 낭비"…남원시 "시민 권리 보호"

남원시 관광지에 설치된 모노레일 전경.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상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DB]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면서 지역사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하며 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혈세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고 시는 지방재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남원 모노레일 사업은 총사업비 약 400억 원이 투입된 관광개발 사업으로, 계약 해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불거지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남원시의 계약 해지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수백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남원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5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이미 남원시의 책임을 명확히 했음에도 상고를 강행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수백억 원의 혈세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시민 뜻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시민의 숲'은 △상고 취하 △혈세 손실 책임 인정 △시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남원시는 "대법원의 종국적 판결을 통해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과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는 만큼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가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함에도 시행사가 수익 저조로 대출이자 납부에 실패한 점 △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시의 사정을 배제한 채 협약 해지권이 행사된 점 △시행사의 경영 악화로 사업이 중단된 점 등을 상고 배경으로 제시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법적 쟁점을 명확히 규명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상고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안이 불필요한 지역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의회와 협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법률 전문가와 협업 체계를 강화해 소송 비용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고로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소송 장기화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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