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토론회' 개최

경제·산업 입력 2025-09-09 13:36:33 수정 2025-09-09 13:36:33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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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산업계 주장과 엇갈려…"할당량 대폭 축소"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상의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올해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이 시작된다. 

환경부가 최근 산업계와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배출권 예비분은 지난 3차 계획기간의 예비분인 1400만 톤 대비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4차 계획기간에는 1~3차와 달리 시장안정화조치 용도 예비분이 배출허용총량 내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사전할당량이 큰 폭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배출권 비용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면 생산 가동 축소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예비분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철강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 역시 기존 5%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쇄배출권은 기업이 직접 감축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 등 외부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감축성과를 의미한다. 정부는 1·2차 계획기간에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를 10%까지 허용했으나, 3차 계획기간에 5%로 축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플랜1.5,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 역시 참석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지난 정부에서 망가진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제4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허용총량을 대폭 줄이는 한편, 발전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100% 도입, 상쇄제도 폐지 등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기업은 국제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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