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신고…경찰·KISA 현장조사
경제·산업
입력 2025-09-09 18:14:30
수정 2025-09-09 18:14:3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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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최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이어지는 데 대해 사이버 보안 당국에 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KISA와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KT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 원, 금천경찰서 780만 원 등으로, 부천 소사경찰서도 최근 모바일 상품권 73만 원 충전 등 총 411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과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hyk@sea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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