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경고에도…건설사 잇단 사망사고

경제·산업 입력 2025-09-10 18:06:40 수정 2025-09-10 18:27:51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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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건설 공사현장에서 닷새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는데요. 사고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잇단 사고에 대우건설은 전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어제(9일) 오후 3시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6층 옥상에서 크레인이 철제 계단 설치 작업 중 50대 근로자가 작업물 일부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한 겁니다.

닷새 전인 지난 4일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울산 LNG 탱크 건설 현장에서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오늘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보현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특별 점검, 안전관리 감독자 상주, 안전·보건관리자 인력 충원 등 후속 대책도 내놨습니다.
대우건설은 모든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

정부는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건설 현장의 인명사고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제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다만, 건설사들은 안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처벌 위주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 하도급·저가 수주 등 구조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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