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AI·로봇 등 신산업 특허 심사기간 단축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5-09-17 17:11:02 수정 2025-09-17 17:11:02 김보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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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및 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제98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시기를 맞아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지식 재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위원들은 지식 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대전 소재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16개월이 넘기 때문.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및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 우수발명품 선정 확대 ▲ 특허분쟁 대응지원 강화 ▲ 신규 도입 추진 중인 증거조사제도·무효심결예고제에 대한 산업계 눈높이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무효심결예고제는 특허 무효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무효심결 예고 통지를 통해 추가 정정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권자와 무효심판 청구인 간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를 보장해 예측 가능한 심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생존 전략이자 기술 선도 성장의 핵심은 지식 재산"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 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기획회원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의 애로 사항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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