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설비 단순 위치변경에도 심사?…한경협, '행정편의 규제' 개선 건의
경제·산업
입력 2025-09-18 08:46:47
수정 2025-09-18 08:46:47
이채우 기자
0개
"복잡한 절차·불필요한 서류 요구…규제 개선 필요해"
반도체, 전자제품 등 제조설비 위치를 옮길 경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만4000원∼18만3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심사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경협은 "단순 위치 변경에도 심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초 설치 시 이미 심사받은 설비나 동일 종류 설비를 옮길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가설건축물 멸실 신고와 관련해선 "가설 건축물도 해체공사 완료 신고로 멸실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수출입신고필증을 최장 5년간 종이 서류나 이미지 파일로 보관해야 하는 상황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사가 따로 진행돼 기업 피로도가 큰 점도 지적됐다. 근로 금지·제한 대상인 '감염병'의 기준이 모호해 기업의 인력 운용이 어려운 점, 법령상 '착공'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고압가스 제조시설 사업이 지연되는 점 등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복잡한 절차, 불필요한 서류 요구, 중복 조사, 모호한 규정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 행정 편의적 규제"라며 "수요자·현장의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한다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lcodn12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KT 소액결제 해킹, 펨토셀로 암호 해제 가능…‘도청 우려’ 확산
-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는 30대 손에…‘영끌 매수’ 다시 확산
-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청년 일자리’ 고용시장 파장 촉각
- 서울 시내버스 노조, 수능 당일까지 파업 철회…13일 추가 교섭
- 美 셧다운 39일째…트럼프 '필리버스터 폐지' 압박
- 롯데, '제10회 슈퍼블루마라톤' 성료
- 쿠팡, ‘쿠패세’ 개최…인기 패션 상품 특가에 선보인다
- 현대백화점, 친환경 캠페인 ‘365 리사이클 캠페인’ 진행
- CJ제일제당 '퀴진케이', tvN '폭군의 셰프' 스페셜 팝업 성료
- 스타벅스, '소방의 날' 맞아 소방공무원 1000명에게 커피 전달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B금융그룹, 5년간 110조원 규모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 2“모든 여성들이여 도전하라”…‘2025 슈퍼탑코리아’ 부산서 성황리 열려
- 3KT 소액결제 해킹, 펨토셀로 암호 해제 가능…‘도청 우려’ 확산
- 4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는 30대 손에…‘영끌 매수’ 다시 확산
- 5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청년 일자리’ 고용시장 파장 촉각
- 6서울 시내버스 노조, 수능 당일까지 파업 철회…13일 추가 교섭
- 7美 셧다운 39일째…트럼프 '필리버스터 폐지' 압박
- 8롯데, '제10회 슈퍼블루마라톤' 성료
- 9쿠팡, ‘쿠패세’ 개최…인기 패션 상품 특가에 선보인다
- 10현대백화점, 친환경 캠페인 ‘365 리사이클 캠페인’ 진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