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설비 단순 위치변경에도 심사?…한경협, '행정편의 규제' 개선 건의
경제·산업
입력 2025-09-18 08:46:47
수정 2025-09-18 08:46:47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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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불필요한 서류 요구…규제 개선 필요해"

반도체, 전자제품 등 제조설비 위치를 옮길 경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만4000원∼18만3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심사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경협은 "단순 위치 변경에도 심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초 설치 시 이미 심사받은 설비나 동일 종류 설비를 옮길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가설건축물 멸실 신고와 관련해선 "가설 건축물도 해체공사 완료 신고로 멸실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수출입신고필증을 최장 5년간 종이 서류나 이미지 파일로 보관해야 하는 상황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사가 따로 진행돼 기업 피로도가 큰 점도 지적됐다. 근로 금지·제한 대상인 '감염병'의 기준이 모호해 기업의 인력 운용이 어려운 점, 법령상 '착공'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고압가스 제조시설 사업이 지연되는 점 등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복잡한 절차, 불필요한 서류 요구, 중복 조사, 모호한 규정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 행정 편의적 규제"라며 "수요자·현장의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한다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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