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횡령' 박삼구 前금호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

경제·산업 입력 2025-09-18 10:59:26 수정 2025-09-18 10:59:26 오동건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금호그룹]



[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3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oh1998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