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횡령' 박삼구 前금호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
경제·산업
입력 2025-09-18 10:59:26
수정 2025-09-18 10:59:26
오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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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3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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