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손실 커 영업 지속 무리"
경제·산업
입력 2025-09-19 09:19:05
수정 2025-09-19 09:19:05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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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했으나 불발
임대보증금 1900억원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서울경제TV=김민영 인턴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18일 호텔신라 측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공항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 조정도 불발됐다.
호텔신라는 이날 공시에서 사업권 반납 이유로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별도 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후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면세점은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히려 오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호텔신라는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과 최근 방한 외국인 등 여객 수 증가에 따라 적자폭이 더 커질 가능성, 소송 기간과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권 반납으로 호텔신라는 공항공사에서 임대보증금인 190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계약서상 위약금은 공항공사와 협의하게 돼 있어 금액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상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게 된다.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 조정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재입찰에 부치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약 40% 낮아질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법원도 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신세계면세점 임대료를 27% 각각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라면세점과 함께 임대료 조정 요구를 해온 신세계면세점은 아직 소송을 할지, 인천공항에서 철수할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melissa688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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