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등 해킹 근본 대책 마련, 지연 신고 과태료"
경제·산업
입력 2025-09-19 11:00:36
수정 2025-09-19 11:00:36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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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약 2억4000만원의 피해 규모와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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