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 조례분석 및 정책 효과성 연구’ 최종보고회 열어
영남
입력 2025-09-19 19:01:12
수정 2025-09-19 19:01:12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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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의 질적 전환 필요성 제안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조례연구회’가 19일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부산시 조례분석 및 정책 효과성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원발의 중심 조례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재정 연동률이 70% 초반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입법의 질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부산시의 조례 영향평가 제도가 명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이번 연구가 시작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동책임연구자인 전경민·이윤석 변호사는 총 374건의 부산시 조례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374건의 조례 가운데 정책 사업화는 277건(74.1%), 재정 수반은 266건(71.1%)으로 나타났다.
발의 주체별로는 의원발의가 307건(82.1%)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시장발의 조례의 사업화·재정수반 비율(약 81~84%)이 상대적으로 높아 집행체계와의 연동성 여부가 성과를 좌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복지·보건, 문화·관광·교육 분야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의 사업화율(약 82~86%)이 시장발의 평균을 웃돌아 생활밀착형 의제에서 의원발의의 현장성이 강점으로 확인됐다.
이윤석 변호사는 "조례가 갖는 법령 위임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사업화와 지속적인 환류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사전심사 절차 도입, 사후 평가 체계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입법의 질적 향상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연 대표의원(비례대표, 무소속)은 "이번 연구는 부산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과제”라며 "우리의 연구 결과가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입법 질적 관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서 위임이 필요한 조례의 제약으로 실질적 자치입법권 강화에 한계가 있지만, 정책형 의회로서 발전하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과 입법 가이드라인, 입법부처의 조직 구조 개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원연구단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제정 후 사업화되지 않은 조례,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조례를 정비 대상 목록으로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조례연구회는 서지연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재운(부산진구3), 박진수(비례), 송우현(동래구2), 송현준(강서구2), 임말숙(해운대구2), 최영진(사하구1)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방입법 패러다임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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