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경제·산업
입력 2025-09-22 08:35:11
수정 2025-09-22 08:35:11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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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이 중 최근 3개월 간 단기 에너지 가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한 결과가 연료비조정요금이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최근에는 최대치인 '+5원'으로 계속 적용 중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아우르는 4분기 전기요금도 일단은 동결된다.
당초 한전은 당초 이번 4분기에 필요한 연료비조정단가가 kWh당 -12.1원이라고 산정했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이정도 선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며 한전이 이번 분기도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이로써 한전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째 조정단가를 계속 +5원/kWh으로 적용하게 된다.
다만 전력량요금 등 나머지 요금은 언제든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중에라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려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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