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름 '뚝딱이혼', 소송·협의이혼 보완한 '스마트 이별법' 이목
경제·산업
입력 2025-09-23 10:44:26
수정 2025-09-23 10:44:26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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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과정 변호사 2인이 전담 수행
투명한 비용 구조…9만 원부터 시작

[서울경제TV=김민영 인턴기자] 법무법인 여름은 이혼조정(조정이혼) 절차를 전담하는 맞춤형 특화 서비스 ‘뚝딱이혼’을 1년여 전 론칭 후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혼조정 절차 전 과정을 변호사 2인이 전담 수행하며 특히 비용을 99만 원부터 공개함으로써, 복잡한 절차와 불확실한 비용으로 고민하던 의뢰인들에게 해법을 제시한다.
그동안 이혼조정 절차는 재계 인사, 연예인 등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주로 이용해 왔다. 특히 연예인들은 언론 노출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조정 절차를 선호해왔으며, 실제로 법원의 조정 기일에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조정이혼 절차를 일반인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되며, 재판상 이혼은 다시 법원의 조정을 거치는 조정이혼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소송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에 관한 합의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혼이 확정된다.
그러나 재산분할 합의에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과 판사가 참여해 당사자 간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조정 내용을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해 사후 분쟁 발생 위험이 낮다. 또한 조정위원이 중립적 입장에서 개입하므로 감정 대립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협의이혼보다 법적 안정성이 높고, 소송이혼보다 절차가 간결해 시간·감정·비용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법인 여름의 ‘뚝딱이혼’은 상담부터 조정 신청, 서면 작성, 법원 조정 기일 출석까지 전 과정을 이혼전문 변호사 2인이 전담한다.
불필요한 사무장 개입이 없어 사건의 맥락을 놓치지 않으며, 일관된 의사소통으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전담팀은 배선경·이자영 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두 변호사 모두 가사·이혼 분야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지녔다.
배선경 대표 변호사는 “비용이 ‘얼마부터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가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 누구나 망설일 수밖에 없다”라며 “'뚝딱이혼'은 99만 원부터 시작하는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제시했으며, 전 과정 변호사 전담 수행을 통해 절차의 일관성과 심리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 이후에는 새로운 삶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체감되는 해법을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melissa688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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