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행 실업급여 제도, 반복수급 부추기는 등 부작용 많아"
경제·산업
입력 2025-09-25 12:00:04
수정 2025-09-25 12:00:04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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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또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대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돼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보고서는 구직급여 제도가 취업 의지를 떨어뜨린다고 짚었다. 법상 구직급여는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액으로 적용하는데,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크게 증가했다. 국제 비교 시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경총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인 현행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며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실업급여 제도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도 9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만 하면 대부분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관대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경총은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및 자격인정·구직 노력 확인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기금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금이 집중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실업급여 계정이 출산·육아 정책에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모성보호 사업과 고용보험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이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
이에 경총은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으로 인한 편익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만큼,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 의존하는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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