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동한 콜마 회장 특별항고 기각…아들 손 들어줘
경제·산업
입력 2025-09-25 17:55:50
수정 2025-09-25 17:55:50
오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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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하자, 윤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는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윤 부회장의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과 부친인 윤 회장은 이를 두고 윤 부회장이 윤 사장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임시 주총 소집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에 이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탭니다. /oh19982001@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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