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에어로케이에 과태료…"승객 안내 미흡"
경제·산업
입력 2025-10-02 08:42:37
수정 2025-10-02 08:42:37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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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하물 미탑재 또는 지연 사실 늦게 알려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국적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과태료 총 1200만원, 에어로케이는 총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일부 위탁수하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 먼저 인지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가 이륙한 뒤에야 미탑재 사실을 문자로 안내했다. 당시는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의 화산재로 인해 이들 항공편이 우회 항로로 운항해야 했는데, 안전과 연료 소모 등 문제로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돼 일부 짐을 못 싣게 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뒤늦게나마 보낸 문자에도 수하물 미탑재 사실과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어 보상 계획 등 주요 내용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공편 한 편당 과태료 400만원씩이 부과됐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 대해 지연을 미리 인지했는데도 승객에게 미안내하거나 늦게 안내해 한 편당 과태료 200만원씩이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 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에 대해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리며 해당 사건 발생 직후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철저히 예방하고 있고, 미탑재 가능성이 인지되면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 중"이라며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준수와 함께 승객 피해가 없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처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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