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 위원장, 오늘 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사

경제·산업 입력 2025-10-04 11:53:17 수정 2025-10-04 11:53:1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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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 전 위원장의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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