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그룹, 5년간 공시위반 43건… 80개 대기업 중 최다
경제·산업
입력 2025-10-04 12:02:34
수정 2025-10-04 12:02:34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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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500건이 넘는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태영그룹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중 총 80곳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모두 53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19건은 과태료가 부과돼 총액은 46억여 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태영그룹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한국앤컴퍼니(26건), 장금상선·롯데(각 20건), 카카오(16건), 한화(15건) 순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액수가 가장 컸던 기업은 장금상선으로, 총 4억9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334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이 134건,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공시 위반'이 62건으로 집계됐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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