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연장, 장기 실업 늘리고 재취업 효과는 제한적”

경제·산업 입력 2025-10-07 08:41:11 수정 2025-10-07 08:41:11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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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연장이 실업 기간을 길게 만들었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7일 공개한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시행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기간 확대가 수급자들의 실업 기간과 재취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9년 개편으로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다. 지급 기간 구간도 종전의 3단계(30세 미만, 30∼50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단순화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개편 이후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늘었고,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도 약 17일 증가했다. 다만 수급 기간 증가 폭보다는 재취업 소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래부터 지급 기간보다 실업 기간이 더 길었던 일부 장기 실업자들의 존재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개편 전후를 비교한 결과, 지급 기간 내 재취업률은 개편 이후 4.8%포인트 낮아졌으며, 실업급여 신청 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재취업률 격차는 1.9%포인트로 여전히 개편 이후가 낮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30∼50세 미만은 1.3%포인트, 50세 이상은 3.3%포인트 재취업률이 하락했다. 

재취업 임금 수준을 통해 일자리 질 변화를 살펴본 결과, 30세 미만에서는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30∼50세 미만은 약 2.9%, 50세 이상은 3.3%, 전체 평균은 약 4%의 임금 상승이 있었다.

성별로 보면 30세 미만 남성은 재취업 기간이 늘었지만 임금 개선 효과가 없었고, 그 이상 연령대에서는 남녀 모두 임금이 다소 상승했다. 여성의 경우 30∼50세 미만에서만 1.8%의 임금 개선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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