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운영 룰까지 충돌…필리버스터·특검법 잇단 개정 추진

경제·산업 입력 2025-10-07 10:24:54 수정 2025-10-07 10:24:54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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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이른바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간 대치가 격화하면서, 국회 운영의 ‘룰’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다.

양당은 상대 당의 의정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잇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추진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반복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를 지연시키고도 정작 의원들이 회의장을 비운 채, 민주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반복되자 신청 정당의 참석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추석 연휴 이후 원내지도부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별도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했다. 24시간이 지나 강제 종결 표결에 들어갈 때 투표 절차를 단축해 의사 진행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사위원회 운영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사 선임을 상임위원회 의결이 아닌 교섭단체 대표의 ‘통보’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를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의원은 “법사위에서 다수당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특정 의원을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교섭단체가 간사를 추천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선임되는 관행을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취지다.

이와 반대로,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달 ‘나경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어” 발언 논란 이후 질서 유지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의적 고성이나 욕설, 회의장 점거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최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반복적인 고성과 물리적 방해로 회의가 마비되는 일이 잦다”며 “질서 위반 행위에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 출석 대상이 아닌 특별검사를 국회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특검이 국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해 감시·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을 잦은 빈도로 법사위에 불러 세우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이 정치적 편파성을 제기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에 대해 동일한 출석 요구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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